K-문화융합저널 논문투고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K-문화융합연구회의 학회지 ‘K-문화융합저널’에 논문 투고자를 위해 논문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자격과 분야

제2조(자격) 논문의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

2. 비회원이 이 학회에서 주체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를 투고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제3조(분야)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의 분야 또는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2. 인문예술과 자연과학의 학제간 연구

3. 인문예술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4. 문화 또는 교육에 관한 창의적 연구

제3장 윤리와 투고

제4조(윤리) 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 투고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제5조(투고) 논문의 투고 시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마감은 발행일 전월의 10일로 한다.

2. 학회지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3. 학회지 발간 횟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논문은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투고할 때에는 윤리서약을 포함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장 분량과 구성

제6조(분량)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20매

2. 연구 동향은 200자 원고지 50매

3. 서평 및 기타는 200자 원고지 30매

4.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제목

2. 저자: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8조(표기) 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2.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본문주로 쓴다.

예) (허웅∨1997:∨23∨참조) (∨표는 띄움 표시)

4.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저서와 게재 논문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함.

② 논문제목은 “ ”으로 표시함.

③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임.

예) 최현배(1937).

④ 다음으로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임.

예) 우리말본,

⑤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⑥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쉼표를 넣음.

예) 홍길동, 최현배

⑦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

예) 홍길동(2010). “인용의 규칙”, 우리말학회 8(2), 30-55.

⑧ 학회지의 권, 호수는 권(호)로 표시함.

예) 박철수(2009).∨“음성 상징론”,∨언어 ∨3(2), 언어학회.

5.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사항은 한국어 문헌의 경우와 같음.

② 첫 단어는 대문자(관사와 전치사는 제외)로 씀.

제5장 게재와 납부금

제9조(심사)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1.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받는다.

2. 수정 게재 혹은 수정 심사의 경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3.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0조(납부금)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2. 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 등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부칙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