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 한국어교육위원회 소개
제 4 조 (목적사업) |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한국문화 관련 홍보를 위한 대회 유치 및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
2.학술지(문화와 융합, 지식융합연구), 법인지(소식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발간 |
3.연구 및 산학연관 협동, 학술활동을 통한 교육 위탁 운영 |
4.이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여러 법인 및 학회와의 교류와 제휴 |
제 5 조 (수익사업) |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한국문화 교류와 홍보 관련 국내외 전시 사업 |
2.한국문화 관련 서적 및 자료 출판 사업 |
3.국내외 한국문화관련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교육, 연수 프로그램 사업 |
4.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2021년 임시 총회에서 <세종학당(연계형) 지정 신청 사업계획안>의결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