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K-문화융합협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한국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반 분야의 융합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기하고, 우리의 문화 잠재력에 혁신 요소를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문화의 융합과  확산을 선도하는 데 있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 15에 둔다.
②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외 및 국내 각지에 지점을 둘 수 있으며, 이사가 2인 이하로써 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 이를 결정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한국문화 관련 홍보를 위한 대회 유치 및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2.학술지(문화와 융합, 지식융합연구), 법인지(소식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발간
3.연구 및 산학연관 협동, 학술활동을 통한 교육 위탁 운영
4.이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여러 법인 및 학회와의 교류와 제휴

 

 제 5 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한국문화 교류와 홍보 관련 국내외 전시 사업 

2.한국문화 관련 서적 및 자료 출판 사업 

3.국내외 한국문화관련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교육, 연수 프로그램 사업 

4.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정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종신회원: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단체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 단체회원은 당해 회원이 단체에 소속된 10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의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이 법인의 학술회 참가 및 각종 사업에 참여
2.이 법인에게 발간하는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법인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회보에 투고
4.이 법인 정관의 준수와 제반 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5.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써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②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와 제7조에 명시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1.이사장 1명
2.이사 20명 이내(이사장 포함)
3.감사 2명
②이 법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충 선출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감사는 이사회 또는 의결권 있는 회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2.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5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이사회의 운영과 이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감사

3.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

 

제 17 조 (고문과 자문위원)

①고문은 전국 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였거나,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은 이 법인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이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이사장이 연 1회 2월 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정회원 30명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한 때

④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주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단 이메일 등 전자우편으로 소집통지 받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전자적으로 소집통지 할 수 있다.)

⑤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5.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기본재산의 처분, 담보, 취득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전항의 의결권은 출석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단, 위임장은 1인 1매에 한한다.

④전항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22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결의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상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이메일 등 전자우편으로 소집통지 받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전자적으로 소집통지 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업무의 집행

2.사업계획의 운영

3.예산·결산서 작성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정관의 변경

6.각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8.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8 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이사장과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이사장이 선출한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25조에 규정된 사항의 의결과 이사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 30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떼 소집한다.

 

제 31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시총회의 소집

2.이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4.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5.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6.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 32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3 조 (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 34 조 (재산의 관리)
①제3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5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아래 각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기본재산의 과실

2.학회비의 기본자산,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각종 사업수입

4.보조금 또는 출연금

5.기타 수입

제 36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 37 조 (예산)

①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결산)

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9 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당해 사업연도 현재의 재산목록

 

제 4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을 할 수는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41 조 (연구회)

①이 법인은 세부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회 및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학회 및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③학회 및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2 조 (위원회)

①이사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3 조 (회의록) 

 이 법인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 시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 44 조 (사무국) 

①이 법인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변경사유서 1부 

2.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46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7 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이 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지 아니한 재산은 문화관광체육부에 귀속된다.

 

제 48 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이 법인의 정관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2020. 7. 


  사단법인 K-문화융합협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15 3층 1호